파산선고 이후의 채권추심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8. 9. 3. 14:32
파산선고 이후에는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1항)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제2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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