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파산죄 - 재산은닉.채권추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8. 8. 28. 13:12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버률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기로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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