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 - 연체.채무독촉.파산무료상담 -
개인파산2018. 8. 20. 16:09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거액의 빚을 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에게 파산을 선고해 줄 것을 신청하면,
법원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파산선도를 내리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확인을 한 후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선임하에 자기의 재산을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파산절차를 거칩니다.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지므로
별도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채무자에게는 가장 유리한 제도이지만,
일단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신원증명서에 파산사실이 기재되어
공무원.변호사.기업체 이사 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이나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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