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동시폐지결정 - 파산선고.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0. 6. 4. 14:12
파산선고는 빚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가 소집되어,
파산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된 빚잔치는 법원의 파산종결에 의하여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파산자의 재산이 아예 없다면
빚잔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빚잔치 없이 파산절차가 끝난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은 파산자의 재산이 아에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파산자의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할 비용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까지
파산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폐지결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관계없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기파산죄 확정됐다면... 면책 취소 결정 - 형사고소.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6.19 |
---|---|
채권자 이의신청의 기간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6.11 |
개인파산 절차에서 복권의 효력 - 무료법률상담.도봉구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5.27 |
면책결정의 효력 - 무료법률상담.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0.05.19 |
면책의 취소 - 면책결정.무료법률상담.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0) | 2020.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