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해당 행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지한 경우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및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단,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이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유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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