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서에 주소지 기록하면... 채권자가 방문할까? - 도봉구파산무료상담 변호사 -
개인파산2021. 3. 5. 14:22
개인파산 신청 시 신청인들이 우려하는 주된 사항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를 신청서에 작성해야 하는 부분에 많이들 불안해 합니다.
작성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채권자들이 독촉 또는 추심을 위해
방문하지는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정 불안하다면 주소지 이외의 거소지를 기재해도 무방하며,
송달장소도 거소지로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 중 직장 또는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는
채권자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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