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받은 이후의 금융거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1. 3. 16. 14:30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는 법률상의 효과로서
다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가능해지는지의 여부는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한 채무자와 다시금 거래할 것인가가 사실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책결정이 되면 신용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계좌개설이나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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