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하여야 하나,

개인파산의 신청이 많아지면서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조사인(해당 지역 변호사, 법무사 )등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으로 민사예납금 30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필수 자료 체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이과의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심리의 결과를 담당재판부에 조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재판부는 조사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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