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빚이 많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파산신청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하게 도박을 하거나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빚이 많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일해 빚을 갚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파산 신청하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파산을 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때문입니다.
남의 보증을 잘못 섰다거나
열심히 생활했지만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빚이 늘어나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개인파산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면책은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면책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빼돌린 의심이 들 경우에는
법원에 면책을 해주지 말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이전해 주어
파산신청 당시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고,
파산신청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허위의 신청서류 제출'에 해당합니다.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에 관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인척이나 친구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으면서
파산신청서에 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도 면책을 불허가 합니다.
차명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파산신청 이후에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재산목록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면책을 불허가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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