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에 대한 법원의 심리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개인파산2021. 3. 24. 14:42
개인파산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게 되는 면책결정은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채무의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4.12 |
---|---|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하는 역할은? - 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4.01 |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 받은 이후의 금융거래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3.16 |
개인파산 신청서에 주소지 기록하면... 채권자가 방문할까? - 도봉구파산무료상담 변호사 - (0) | 2021.03.05 |
개인파산신청의 장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