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동시폐지결정 재산액 기준 - 파산선고.면책결정.신용불량벗어나는방법 -
개인파산과 같이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면책제도의 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저라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시폐지의 결정의 재산액 기준은 300만원으로서 재산액이 이를 넘는다면
재산처분을 통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신청인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라도 재산의 성격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기초생활과 밀접하다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여 파산신고를 받은 자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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