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심리 - 빚.채무독촉.파산선고.면책결정.파산무료상담변호사 -
면책에 대한 법원심리
개인파산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게 되는 면책결정은 천재지변이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된
신청인이 자신의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존채무에 대하여 합법적인 탕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채무금 전액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하여 부채탕감이 이루어지므로,
법원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신청인의 면책결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엄밀히 심사하고
면책결정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이를 면책심리라고 합니다.
파산관재인이란?
면책심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심리를 하여야 하나,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의
합리성 여부를 조사할 외부 조사인(해당지역 변호사, 법무사)을 별도로 선임하게 되는데, 이를 통상 파산관재인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때에는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선임비용인 민사예납금 3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하는 업무
파산관재인은 필수자료 제출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와 신청인과 면담을 통해 재산은닉 및 허위진술 심리를 하는데,
이때의 채무자는 법원이 아닌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찾아가야 하며,
이후 파산관재인은 위 내용을 토대로 담당재판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재판부는 이 조사보고서와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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