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책임하게 도박을 하거나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빚이 많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일하고 빚을 갚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산을 두려워합니다.

파산을 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보증을 잘못 섰다거나 열심히 생활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빚이 늘어나게 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파산, 면책을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반하는 면책은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면책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속상하고 잠도 못자고 있는데

어느날 채무자가 파산, 면책 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더 억울해 집니다.

 

채무자가 다른 재산을 빼돌린 의심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면책을 하지 말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 중에는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지급불능상태에 있을때 자신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이전해 주어 파산 신청 당시 재산이 없다고 신고하고,

파산 신청 이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에 해당합니다.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자신의 토지에 관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친인척이나 친구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으면서 파산 신청서에 이를 사실대로 밝히지 아니한 경우도 면책을 불허가합니다.

사례중에는 차명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파산신청 이후에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재산목록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면책을 불허가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