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의 취소 이후에는??
개인파산2017. 7. 26. 15:07
면책취소의 효력
- 새로운 채권자의 우선권 -
면책의 취소가 있는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이,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지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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