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의 재신청은?
개인파산2017. 7. 20. 15:43
개인파산은 재신청에 있어 제약을 받는데,
이때 크게 면책 후에 하는 재신청과 면책 전의 재신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완제하고 다시 대출 받은 금액을 재신청하는 분들과 면책 전 연체로 인한 폐지와
기타사유( 불출석, 보정서 미제출 )로 해지결정이 난 경우를 말합니다.
우선 면책 후 파산 재신청은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가능하며,
파산면책 후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 전,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불출석으로 인한 해지결정시는
그동안 변제한 납입금은 환급 받을 수 있고,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법원에 따라 금지명령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인가받기 전에 재신청은 어느 법원이나 가능하며 항고중인 사건도 항고 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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