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신청 후 직장

 

 

파산신청과 직장의 퇴직과는 법률규정상 규정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등 파산자로서 제한 받는 사업과 직종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규나 규칙으로 파산선고를 퇴직의 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 후 면책, 복권이 되면 당연하게 신분상의 지위도 복권되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회사입사시에 필요한 보증은 보증보험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파산.면책 신청을하고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법원에사 파산선고 사실을 직장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겠다 하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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