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후 파산재신청 - 파산선고.면책결정,파산재신청.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7. 2. 2. 15:23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의 능력으로는
더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의 보호아래 빚을 갚지 않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파산원인의 유무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다시금 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발생하여
개인파산 상태에 이른 경우 파산재신청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일단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파산면책재신청은 일정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파산면책확정일로부처 7년이 경과하여야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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