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개인파산신청변호사 - 사기파산죄, 그 처벌 수위와 주의사항
사기파산죄란?
'형법 제415조' 사기파산죄는 파산절차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가 사기파산죄가 될까?
다음과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한 경우
예 : 금반지, 보험, 통장 잔액, 코인 등을 누락차량이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몰래 이전
2. 허위 서류 제출 또는 허위 진술
3. 타인을 교사해서 사기파산하게 만든 경우
사기파산죄의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안이 중대하면 시형도 선고될 수 있으며,
법원은 당연히 면책 불허(빚 탕감 불가) 처분을 내립니다.
법원이 의심하는 대표적 경우
파산 직전 급하게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전
거래내역이 많은데 통장이나 계좌를 아예 제출하지 않음
보험, 청약, 적금 등을 누락했는데 나중에 발견됨
현금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실수로 누락된 경우는?
실수나 착오로 인해 일부 재산이 누락된 경우라도
즉시 자진 신고하고 정정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정황이 없다면,
면책도 가능하며 형사책임도 피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성'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한 경우에만 면책이라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파산신청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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