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파산의 요건

 

 

파산법의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의 요건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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