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가장 중요한 요건 - 빚탕감.신용불량.채권추심.파산면책.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17. 2. 7. 14:46
파산법의 정해진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경우"라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의 능력으로는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도저히 갚을 희망이 없는 경우입니다.
파산신청을 할 때는 파산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즉 파산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후 법원에서 심문기일 통지서가 오게 되면 채무자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해도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 개인회생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 연체.채무독촉.지급명령.파산무료상담.파산잘하는곳 - (0) | 2017.02.13 |
---|---|
채무자대리인제도 - 채권추심방어.불법추심.방문추심.채무자대리인제도.빚독촉.회생파산무료상담 - (0) | 2017.02.09 |
파산자의 법적 제한 - 파산절차.파산신청자격.파산불이익.파산단점.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2.03 |
개인파산 면책 후 파산재신청 - 파산선고.면책결정,파산재신청.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2.02 |
파산선고 기각사유 - 파산신청자격.파산선고.파산기각.사기파산죄,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