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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

 

 

현재 대부업체에 한정해 도입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부업자의 도를 넘는 빚 독촉에 따른 채무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채권자의 과도한 추심에 대한 방어로 채무자가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가 대리인을 두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 등 일체의 접촉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과도한 빚독촉에서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동안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안내와 상담이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은행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험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신협.수협.축협.단위농협 )등

제2금융권, 그리고 채권추심이 주업무인 신용정보사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확대 시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제도를 전 금융권에 확대해 시행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가 적극 방어할 수 있는 만큼, 빚독촉을 받는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생활이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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