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하면 배우자 재산에 압류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파산2023. 9. 4. 13:50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지만 배우자 명의로 된 집에 압류가 들어올까 두려워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집에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안에 있는 tv나 냉장고 등의 유체동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체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 배우자 우선 매수권으로
입찰 금액의 절반을 주고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절반은 배우자의 소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보증을 선 경우라면 다릅니다.
보증인은 채무자 대신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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