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채무자 개인파산 신청 시, 전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파산2023. 8. 17. 13:57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 시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이혼경력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을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파산 신청하면 배우자 재산에 압류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9.04 |
---|---|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할까? - 개인파산신청자격.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8.25 |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사유 - 파산선고.면책결정.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8.07 |
파산선고 전, 후 채권자의 채권추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19 |
면책결정 후 누락된 채권을 알게된 경우, 대응방법 - 면책확인의소.도봉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