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법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재산이 있다면 그 중 50%는 신청인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파산 신청 시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에 비해 탕감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혼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재산을 지킬 수 있을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 이혼경력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을 무턱대고 신청했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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