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자산
개인회생2017. 11. 7. 15:36
현금,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부동산, 예상퇴직금, 주거지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영업설비, 재고, 미수금, 사업장임대차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소명이 없는 한 배우자의 자산 중 청산가치의 50%를 추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시가가 3억, 담보대출이 1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5천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 시가 3억 - 담보대출 1억5천 - 전세보증금5천 = 1억
최종 1억의 50%인 5천만원이 청산가치로 산정됩니다.
이 말은 즉 5년간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월 변제금은 5천만원을 60개월로 환산하여 약 83만원의 변제금이 최소변제금이 됩니다.
가용소득이 많은 경우 변제금액은 오를 수 있으며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라도 최소변제금은 83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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