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기각사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2. 12. 15. 14:08
개인회생은 신청이 기각되어도
기각사유를 해결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사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산가치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3.01.04 |
---|---|
개인회생절차 중 채권자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12.27 |
통장압류의 해제 방법 - 압류.가압류.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12.07 |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은 어떻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11.28 |
개인회생 신청 시 일부 채권만 제외하고 진행할 수 있나요? -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2.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