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중 채권자 이의신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2. 12. 27. 14:22
금지명령 결정 → 보정권고,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기일 → 인가결정
으로 개인회생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중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으니 개인회생 신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서들의 대부분은 채권금액의 수정, 채권자의 송달주소 변경,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명의변경 요청 등입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개시결정 이후 이의신청 기간에 많이 신청합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놀라거나 큰일났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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