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3. 1. 4. 14:27
청산가치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에서는 100%로 기재하도록 보정이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전제 조건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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