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보정권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20. 6. 16. 14:15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첨부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에 보정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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