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빚독촉.변제계획안.개인회생인가.북부지방법원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2016. 9. 30. 15:21
청산가치란?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상 100%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룰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보험의 예상해지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조건입니다.
02 - 955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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