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일반면책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이유는 바로 면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비로소 잔존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에 대한 걱정이 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일정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한 뒤 면책신청을 하면 그때 면책이 되고 채권자들은 면책 후에

탕감되 잔존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개인회생의 면책입니다.

 

 

 

 

특별면책

 

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줘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의 조건

 

현재까지 변제기간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도저히 근로능렧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간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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