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 대출후에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심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급여까지 압류를 당하면 정말 앞이 깜깜해질겁니다.

 

 

 

 

급여압류는 2011년 7월부터 개정 민사집행법 및 동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압류하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급여압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여 150만원 이하 : 압류금지

 

월 급여 15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 - 150만원

 

월급여 300만원 초과 ~ 600만원 : 급여의 1/2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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