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 채권추심.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폐지.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7. 2. 10. 15:15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위원의 권한은 소멸되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개인회생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되어 채무자는 남은 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다고 하여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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