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의 시기 - 채무해결.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취하.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7. 2. 16. 15:19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 개시하지 말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1개월은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업무량에 따라 법원마다 개시결정 시기가 다릅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각 지역별로 진행 절차가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에 직장이 있는 자는 서울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 바 있습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이상 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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