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후에 발견된 개인회생 기각사유 - 빚연체.카드돌려막기.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7. 2. 14. 15:22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 기각사유가 발견된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컨대 개시결정 당시에는 무담보채권이 5억원에 미달하였지만 개시결정 후 전부명령이 실효되어
무담보채권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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