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 채무탕감.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7. 2. 20. 15:30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개시되며,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곧바로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시에 곧바로 개시가 되지 않고 별도로 개시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도를 만든 이유는
개시결정으로 인한 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시결정을 내릴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면 채무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게 되므로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려서 압류와 추심을 임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임시적인 것이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진정한 법적조치는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행해집니다.
개인회생에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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