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 - 개인회생기각.개인회생취하.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법률사무소 -
개인회생2017. 2. 22. 15:08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의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위의 기각사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후에 5년 이내에 개인회생신청을 다시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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