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시결정의 효과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다음의 절차나 행위는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합니다.

 

나아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담보채권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되며,

이 기간 중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개시결정 전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별적인 중지명령 없이도 모든 개인회생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시결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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