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 채권추심.지급명령.강제집행.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7. 2. 24. 15:19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다음의 절차나 행위는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이에 구속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는 제외합니다.
나아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담보채권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되며,
이 기간 중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개시결정 전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별적인 중지명령 없이도 모든 개인회생채권자 및 담보권자에 대하여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시결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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