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의 소득증가 - 개인회생금지명령.중지명령.개인회생인가.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7. 3. 3. 15:27
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월 변제액의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 30%이상 소득이 증가하면 현저하게 소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피부양자 수가 늘어나서
가용소득의 증가가 별로 없다면 채권자의 월 변제액 증액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월 변제액의 증액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이 낮은 곳으로 옮길 수 있으므로
채권자가 월 변제액 증액 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득을 파악한 후에 월 변제액 증액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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