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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변경

 

 

변제계획의 변경절차는 최초의 변제계획의 신청절차와 동일합니다.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건의 표시, 채무자와 제출인 및 그 대리인의 표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변경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제출되면 법원이 이러한 변경안을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채권자 이의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법원이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인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채권자의 이의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기간 동안의

가용소득의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는 점도 원 계획의 인가시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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