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신청한 경우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법률 위반
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해고, 승진누락 등의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고용주는 법에 위반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차별적 금지'의 금지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개정 규정은 통합도산법과 마찬가지로 2006. 4. 1.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및 채무자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위 조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있는 고용주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벌금지 조항의 적용범위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파산선고가 내려졌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제한 또는 해고 조치를 하거나 승진누락, 감봉 등 불리한 위업조건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음을 아유로 신원보증 보험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관련 관공서로부터 인허가 발급을 제한하거나,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각종 법령상의 자격이나 등록에 제한을 가하는 등 모든 종류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위 개정규정에 위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통합도산법의 규정이 취업의 제한 및 해고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주로 언급했으므로
근로조건 이외의 상황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차별취급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취업제한 및 해고를 예시한 후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모든 종류의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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