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할때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개인회생2017. 3. 16. 15:18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하면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범위 내에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예금,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가압류예치금 등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총변제액의 현재가치와 총 재산의 청산가치를 비교한 결과 총 재산의 청산가치가 많을 경우
다음의 공식에 따라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 총 재산의 청산가치 -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 ) × 1.3 또는 1.5
재산의 처분 후 처분대가로 채무를 변제하는 기간이 1년 이내로 예상되면 1.3을, 2년 이내로 예상되면 1.5를 곱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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