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유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하면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의 범위 내에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예금,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가압류예치금 등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유지

 

 

총변제액의 현재가치와 총 재산의 청산가치를 비교한 결과 총 재산의 청산가치가 많을 경우

다음의 공식에 따라 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 총 재산의 청산가치 -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 ) × 1.3 또는 1.5

 

재산의 처분 후 처분대가로 채무를 변제하는 기간이 1년 이내로 예상되면 1.3을, 2년 이내로 예상되면 1.5를 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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