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면책결정 취소 사유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개인회생2024. 1. 24. 13:46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결정의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벌어들인 금전은 상관없으나 큰 임대보증금이 들어간 가게를
갑자기 오픈하는 경우에는 개인채권자들이 의심을 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사례 (0) | 2024.02.14 |
---|---|
개인회생 특별면책의 조건 - 사고.질병.근로능력.도봉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4.02.01 |
개인회생절차의 기각사유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0) | 2024.01.16 |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주의사항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4.01.05 |
개인회생 인가결정 효력 - 개인회생무료상담.도봉구개인회생신청변호사 - (0) | 2023.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