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의 주의점
개인회생2017. 7. 25. 15:10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정의 단계를 거쳐 약 3개월 뒤에 개시결정을 받습니다( 사건내용,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
개시결정을 받으면 사건의 90%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부터가 시작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주의점은
- 변제금 납입 -
변제금을 연체하지 않고 입금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됩니다.
- 채권자 집회의 참석 -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권자집회 날짜가 잡힙니다.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사항만 잘 지킨다면 인가는 물론이고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면책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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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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