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을 완납하면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완납하면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면책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면책결정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고 확인 후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주문과 그 이유를 공고합니다.
채무자에게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사이트에서 면책결정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은 공고 후 14일 후에 확정되며 면책이 확정되어야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제 받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 중과실에 의한 신체 침해 손해배상,
임금채무,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과 채무자를 심문한 후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과련 서류를 위조하여 채무를 완료한 것으로 법원을 속인 경우,
많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면책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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