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급여압류한도는?
개인회생2017. 8. 10. 15:16
은행권이나 대부업에서 대출후에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추심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압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급여까지 압류를 당하게 되면 정말 앞이 깜깜해질겁니다.
급여압류는 2011년 7월 개정 민사집행법 및 동법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채무자의 급여에서 절반을 압류하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급여압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급여 150만원 이하 : 압류금지
월 급여 15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 -150만원
월 급여 300만원 초과 ~ 600만원 : 급여의 1/2
채무자가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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