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신청
개인회생2017. 8. 18. 15:41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은 약 1개월 정도 주어지는데 몇 차례의 채권자집회를 하면서
모아지지 않았던 의견에 개해 법원에 직접 이익을 요구하고 채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회생 사건을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어느때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의 내용은 단순히 회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던가 채권에 대한 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등
회생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취지를 반대하는 개념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정당한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명의 신탁, 사해행위 등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채무자가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누락시켰을 경우처럼 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의제기 정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사례 -
개인회생 신청 후 금액이 다르다거나 채권자가 양도되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후 보증관 또는 보증인이 대위변제 했다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신청 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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