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청산가치 - 빚.채권추심.독촉.금지명령.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개인회생2017. 8. 24. 15:30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 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생각하여 법원 양식상 7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상 100%로 기재하도록 보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 토지는 시가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공시지가의 130%를 재산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시가의 70%를 재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신청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임차보증금, 예상보험환급금 등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청사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개인회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방법 (0) | 2017.08.30 |
---|---|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경우 - 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즉시항고.추완항고.개인회생무료상담 - (0) | 2017.08.28 |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 빚독촉.채권추심.별제권.회생무료상담 - (0) | 2017.08.22 |
개인회생 채권자의 이의신청 (0) | 2017.08.18 |
개인회생의 특별면책이란? (0) | 2017.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