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특별면책이란?
개인회생2017. 8. 16. 15:45
특별면책이란 일반면책과는 다르게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특별면책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져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면책의 조건 -
현재까지 변제기간 동안 변제한 총 변제금이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것
즉 변제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특별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했을 때와 달리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변제금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소득이 감소되기는 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 변제금액을 줄여 재신청하는 변제계획 수정이 불가능한 때를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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