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경우 - 개인회생재신청.개인회생즉시항고.추완항고.개인회생무료상담 -
개인회생 진행 중 폐지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일단 절차가 폐지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재신청과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일 때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서류의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제출로 인한 기각 사유
( 재신청 또는 즉시항고로 대응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의 경우 그 기각사유가 된 불성실 또는 미제출 등
사유에 대해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허위사실, 고의누락, 편파변제, 신청자격미비 등으로 인한 기각 역시
납득할만한 소명이 있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절차폐지에 대한 대응
( 변제금 과다책정으로 니맞인 경우에는 당연히 즉시항고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의 신청에서 정해진 월변제금이 신청자의 현재의 소득에 비해 과다하여
이전의 변제계획안이 이행될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책정된 변제금의 수준도 감당할만한 수준이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3개월 이상 미납되어 폐지된 경우라며,
특히 재신청으로 더 낮은 수준의 변제금 책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항고로 대응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신청 전에 연체된 미납변제금 전액을 완납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 미납으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 연체된 변제금을 완납 후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전차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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