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회생무료상담변호사 -
개인회생2019. 8. 9. 14:51
변제계획안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개인회채권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속하는 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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