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상담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로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이.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있지만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거절할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다만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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